•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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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손해배상 검토
    법무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8일 저녁에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 총괄조정관은 또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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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학생을 기다리는 교실 풍경
    사진제공=슬기초등학교   안산의 슬기초등학교는 개학연기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학(교)급 홈페이지나 교육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구성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쌍방향(또는 단방향) 학생 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설레는 봄기운과 함께 활기차야 할 3월의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인 없는 빈 책상과 의자, 교과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e-학습터, EBS 특강, 디지털 교과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휴업에 따른 학업 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월 6일 진행될 시업식과 입학식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입학식, 전교생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실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낯선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기로 따뜻하게 채워져가고 있다. 슬기초등학교 최모 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차까지 이어진 개학 연기 상황이 교사인 저에게도 당황스러웠지만 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 교육활동과 안전에 관한 안내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반 친구들을 만날 그 날을 계속 그려보고 있어요. 학부모님께서 학급홈페이지에 ‘만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신 글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앎·삶·통(通) 행복배움터 슬기초등학교의 교실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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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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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칼럼]오픈 효과를 믿지 마라
    집에 가는 도로 중간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다.    점포 밖에는 도우미 아가씨들의 안내 멘트와 입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오픈한지 이틀됐다고. 점포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니 앉을 자리가 없다. 기다리란다. 궁금했다. 간판과 밖의 모양을 봐서는 돼지고기 부위별 전문점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단골 고객 확보가 필요하다. 철새 손님이 아닌 꾸준히 점포를 방문해주는 단골 고객이 관건이다. 사진=이호 기자   먼저 든 생각은 맛이 있어서일까였다. 내일 다시 와야지라고 결심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 점포에 들어가서 맛을 본 것은 2주가 지나서였다.    같은 시간대에 방문했음에도 손님들은 절반 정도로 줄어 있었다. 매장 크기에 비해 조금 많다 느껴지는 종업원 중 일부는 할 일이 없어 주방 앞쪽에서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이야기 중이다. 맛은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다.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냥 그랬다는 기억이다. 한달이 지나고 다시 그 점포를 방문했다. 한달 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사장은 말한다. “오픈 때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오픈 때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오픈 효과다.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한다. 하나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마치 대박집을 방불케하는 경우다. 다른 경우는 하루이틀 지나고 나서 싸늘한 점포다. 누구나 전자를 원할 것이다. 많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오픈 때처럼만 장사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픈 효과란 고객의 몰림을 말한다.  오픈 효과가 발생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다. 슈퍼마켓 등 판매점을 예로 들면 새로 오픈하면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가게 홍보를 위해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 일정 상품을 인근 경쟁 점포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별도의 상품을 주기도 한다. 이럴 경우 기간 동안의 매출은 상승한다.    오픈행사 기간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 등으로 고객이 늘어난다. 사진=이호 기자   하지만 고객은 냉정하다. 가게 홍보를 위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근 경쟁 점포와의 상품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한다. 당연 오픈 때보다 매출이 떨어진다.  외식업의 경우에는 오픈 효과에 현혹되기가 더욱 쉽다. 점포가 신규 오픈하면 1차 방문 목적은 역시 호기심이다. 맛과 서비스, 인테리어 등에 만족을 했다면 단골 고객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매출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인근의 동종 업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계속 방문이 이어질까. 답은 NO다. 매출은 하락하고 고객들은 멀어진다.  두 번째는 대중성이다. 새로운 점포가 생겼고, 내부에는 고객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밖에는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도 있다. 인근에도 비슷한 점포가 있다. 고객이 별로 없다. 장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외식업에서는 맛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당연 발길이 옮겨진다.  세 번째는 이벤트다. 주력 상품에 대해 오픈 기념 가격 할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밖에 주류 1+1, 테이블당 음료수 서비스 등도 실시된다. 이 경우에는 주 소비층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부들이 즐겨찾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시장바구니나 그릇, 컵 등 제공이 많다. 가족 고객이 즐겨찾는 외식 아이템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 음료수 제공, 애벌레 등 곤충 키우기 등을 서비스하기도 한다. 회사원이나 젊은층인 경우에는 주류 1+1, 장미꽃 등이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점포를 오픈한 처음 한달간의 매출이 그 점포의 평균 매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말 그대로 오픈 효과다. 이같은 오픈 효과를 믿지 말라는 말은 위의 경우처럼 아이템의 특성이나 창업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이벤트에 의해 고객이 몰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객은 쉽게 몰렸다 쉽게 사라진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단골 고객 확보가 필요하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철새 손님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히 점포를 방문해주는 단골 고객. 이들은 직접 방문해 매출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입소문 당사자가 되거나 방문 때마다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는 충실한 고객이다.  오픈 당시에는 이러한 단골 고객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나의 매출이 아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대중심리로 인해 방문한 고객 보다는 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만족하고 나의 서비스를 좋아하는 고객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픈 당시의 희비에 따라 “아 이게 아니구나” “어 이거 대박이네” 이런 생각으로 제대로 자신의 마케팅도 펼쳐보지 못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고민하는 것은 창업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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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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