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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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아쓰는 에코 마스크',문제는 가격
    세탁한 뒤 다시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PTFE 마스크 필터' 기술을 적용해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빨아 쓰는 서울 에코 마스크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에 개발한 빨아쓰는 마스크는 세탁을 해도 KF80 수준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외관은 덴탈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세탁을 해도 변형이 적다. 마스크 필터로 쓰이는 PTFE는 '고어텍스'로 알려져 있는 무독성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따라서 메세먼지를 충분히 막아주는 수준의 KF94 성능을 가졌다. 서울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테스트한 세탁내구성 시험에서 2차례까지 KF80 수준의 미세먼지 여과성능이 유지됐다. 제품을 개발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에코 마스크는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MB필터와는 다르게 1㎛ 내외의 기공을 이용한다. 따라서 세탁후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에코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와 달리 습도에도 내구성이 강해 보관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이 제품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마스크 제조업 관계자는 "단지 한번 빨아 쓸수 있는 성능 유지에 비해 비싼 소재를 쓴 것 같다. 제작단가가 공개되면 알겠지만 시중에 내놓기에는 소재 자체가 비싸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2
  •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배달 주문한 족발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던 중 평소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배달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와 소스에 버무리려고 하자 용기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 족발과 함께 배달이 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채로 배달됐기 때문에 배송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다. 배달업체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쥐가 포장 용기안에 들어간 영문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 측에 항의했고 가게 사장은 처음에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뒤늦게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백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고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족발집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맛있게 먹고 있던 중에 부추 무침을 비비려고 후배가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며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밥상에서 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호소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직접 해당 매장을 찾은 취재진은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며 신고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매장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족발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먹는거같고 장난치는 *들은 천벌받아야 한다", "겨우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먹어야하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사진출처=해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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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뉴스
    2020-12-02
  •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PC나 모바일로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말고도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더욱 확대됐다. 이어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정 기관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를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기관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인정기관이 소유자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민증이나 싸인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고조됐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요 안으로 한 전자서명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민간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필수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게 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수 이상 복잡한 비번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로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 서명의 신뢰성 회복을 알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누리집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하고 인정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 정보로도 가입자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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