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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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아파트 소유 의혹 ‘혜민스님’어디로 갔나
    “멈추고, 비로소 삭제한 것들” '남산뷰'를 자랑했다가 풀소유 논란에 휩싸인 혜민스님은 최근 미국 뉴욕 아파트 구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있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반성문 하나만 남겼다.   혜민스님의 인스타그램. 그동안 올렸던 사진들은 다 삭제하고 사과문 하나만 남긴 상태.   혜민스님은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 브루클린아파트를 구매·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전날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을 두고 "제 삶이 너무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솔직히 좀 무서워서 답신을 바로 못 드렸다"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해명했지만 정작 뉴욕 아파트를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가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전했다. 사실 미국인인 혜민스님이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소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불교의 수행자가 국내와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허탈할 뿐이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그의 출가 전 속명은 주봉석이다. 혜민스님의 명상 앱인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이 기재돼 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를 토대로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혜민스님은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자택을 떠나 모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석 달간의 집중 수행인 '동안거(冬安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혜민스님은 지난달 16일 '남산뷰' 자택 공개 뒤로 '풀(full)소유' 논란을 빚자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74년생인 혜민스님은 청소년기를 국내에서 보낸 뒤 미국으로 넘어가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7년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를 지냈다.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아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지난 2012년에 출판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의 누적 판매 부수는 300만 부를 돌파했고,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됐다. 이 책의 판매를 통해 번 수익이 얼마인지 주로 어디에 쓰여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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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기고]혼란 속에 빠진 제주경찰
    지난 2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을 수사경찰과 일반경찰, 자치경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일반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서울지방경찰청 비상문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부터 제주도는 발칵 뒤집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되고 국가경찰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12월 2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존치시키면서 국가경찰에서 일부 인력을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주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즉 제주에는 자치경찰이 2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소속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조직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이미 제주에는 15년 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이 시행된다. 이 경우 제주도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도민 혈세로 자치경찰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홍익표 의원안에 따라 자치경찰을 확대 시행하던 제주에는 새롭게 자치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3년간 운영해 왔다. 법 통과 이후 지구대 파출소가 없어지게 된다. 지역 주민들을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 바뀌어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주민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른다. 이제 2021년 1월1일부터 지역의 혼란은 가중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란과 혼선에 국회와 정부(경찰청)은 분명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경찰법 개정안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일부 의원은 “제주에 한해서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에서 만큼은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만 도민들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경찰청)는 제주도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해결책은 나와 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한 인원을 전부 제주도로 이관하여 완전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는 길인지 국회의원과 정부(경찰청)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글=익명의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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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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