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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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뾰족한 필기구는 사용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진 출처=MK BUSINESS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특히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 유의할 사항으로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문구용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한다.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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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불만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스마트 학습지를 구매한 학부모들의 해지와 관련해 불만이 증가 하고 있다. 사진=희망이음 제공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일컫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김기하 씨(가명)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스마트 유아 영어학습지(도요**잉글리쉬)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 한 교재를 구입했다. 월 15만원에 36개월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3개월만에 질렸는데 교재를 쳐다보지도 않게됐다. 방문지도사가 처음에는 열심히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것도 어느새 시들해졌다. 이에 김씨는 본사에 해지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갖은 핑계로 해지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김씨는 "다른 학습지들은 본사로 전화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데 이 학습지는 선생님들 수당이  물려 있어서 선생생과 먼저 통화를 하시고 그다음 지사에 연락하여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며 난감해 했다. 김씨는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 양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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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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