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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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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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생활조정수당은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자 2023년 7월부터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ㄷ씨의 경우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ㄱ씨와 동생 ㄹ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ㄷ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ㄷ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정소득 산입으로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 사진 출처=권익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라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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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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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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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중대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맹견사육 불가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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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이용 부담 줄고 지원 확대'
    2024년 새해부터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먼저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팩토링도 확대된다. 이달 중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절차로 운영된다. 2분기 중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올해부턴 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10월25일 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된다. 먼저 병원이 시행하고 1년후에는 의원가 약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진다.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9월부터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했던 금융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턴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2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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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3천cc 차량소유자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대신 '미역국'
    "앞으로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이 아닌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던 선별진료소가 운영 1441일만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진단검사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4년 1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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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2024년 갑진년 첫날 해돋이 '올 한해도 무탈하기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은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륙에서 해돋이를 보기에 좋았다. 서울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남산타워와 하늘공원에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2024년 갑진년 첫날 서울 하늘공원 해돋이 장면 사진 제공=복창수님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추웠지만 신년 소원을 빌고싶은 시민들은 추위에 저마다 털모자와 핫팩, 두꺼운 패딩 등으로 중무장하고 해맞이를 기다렸다. 오전 7시 50분께 올해의 첫 태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연신 새해 첫 일출의 장관을 담았다. 2024년 갑진년 첫날 대전 해돋이 장면 사진 제공=김준형 님   한 시민은 "지난 한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인해 가슴이 많이 아팠다. 이번 갑진년은 온 국민이  무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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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꿀 등급제 시행으로 사양꿀의 천연꿀 둔갑 원천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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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0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이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올해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하였다고 평가받아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7
  •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6
  • 중국 수출길 막힌 '일본산 가리비' 국내로 수입되나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가리비. 사진=픽사베이   이에 일본산 가리비가 수출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개척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25일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날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가리비 수출 대안으로 한국을 내세웠다는 내용을 담아 실행 전략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56억엔(약 6천억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다.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설정했다. 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엔어치를 각각 수출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면서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일본산 가리비는 중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엔 중 중국 수출은 약 467억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6
  • 40년만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 바뀐다...색각이상자도 고려
    서울시가 40년 만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바꿨다.  새로 변경될 서울 지하철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기존 지하철 노선도는 1980년대부터 사용해오면서 노선만 추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노선 위치를 알기 어려운 다양한 각도의 다선형 형태, 일반역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 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역 번호 표기 부재 등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표기 요소 등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 8선형(Octolinear)을 적용했다. 1933년 헨리 벡이 영국 런던 지하철에 처음 적용한 8선형 디자인은 수평·수직·45도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선형과 함께 원형 형태의 2호선 순환선을 중심에 두고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역과 동일한 형태의 태극 문양으로 혼용되는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꿨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태로 적용했다. 색약자, 시각약자 등 색각이상자를 위해 색상의 명도와 채도, 패턴 등을 채택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한 노선도는 다음 달까지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우선 다음 달 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스크린도어(안전문) 투명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공개한 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롭게 발표한 노선도는 시각 약자와 외국인 등 모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브랜드화해 다양한 홍보와 연계해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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