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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야간약국' 지원 중단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된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 중인 야간약국은 총 33곳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구마다 1∼2개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라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4천억원이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야간약국 지원사업 중단에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부터 야간에 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려는 경우 운영 중인 약국이 없다면 결국 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수연 강서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은 "많은 주민에게 매일 오전 1시까지는 불 켜진 약국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까지도 한참 걸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야간 약국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해열제나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러 많이 온다"며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자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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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 1월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출고가 인하
    롯데칠성음료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  사진=픽사베이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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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새해부터 소주 출고가 10% 내린다...1병당 132원 인하
    24년 1월 1일부터 '참이슬'과 '처음처럼'같은 국내 소주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소주.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 사진=연합뉴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32원(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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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남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출처=동국제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월31일)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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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독감 환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발생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196개소)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7~18세 학생 연령층이 타 연령대비 높은 발생을 보였다.   < 최근 5년(2019∼2023)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218개소)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이상이 전체의 4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간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258명) 대비 13.9%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596명) 대비로는 약 37% 정도 수준이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은 전체 입원환자의 75.2%에 해당한다.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2023년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최근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치료제 수급, 항생제 내성 관리, 예방접종, 진료지침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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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올해 최고의 생활 속 아이디어…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
    ‘2023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에서 김유나 씨가 발명한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출처=특허청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유나 씨는 평소 태블릿피시(PC)를 사용할 때 느낀 불편함을 바탕으로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를 발명했다. 이 제품은 태블릿피시(PC)로 필기를 할 때 주로 가로방향 받침만 제공하는 기존 케이스의 불편함을 개선해, 가로·세로 어느 방향이든 최적의 받침각을 제공한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황은영 씨는 주기적으로 먹는 약을 꺼낸 후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 복용 여부를 표시해 주는 ‘약 보관함’을 발명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소윤 씨는 냄비 밖으로 손실되는 열을 도넛 형태의 주전자에 전달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캠핑용 도넛 주전자’를 개발했다. 그밖에 자동식 물 공급으로 손쉽게 화분을 관리하는 ‘싱글화분’, 콘택트렌즈 착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렌즈 세척기’, 통집(원룸) 등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수직수평 접이식 다리미판’ 등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발명 아이디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967건으로 약 5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아이디어 39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출원, 사업화 조언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이 중 최종 심사 대상작 30건에 대해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순위를 확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여성 발명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 주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꿈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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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14
  • 토레스 등 10개 차종 6만여 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토레스 5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8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2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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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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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슈링크플레이션 37개 상품 적발...HBAF·CJ 등 '꼼수인상'
    최근 1년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37개 상품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인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9개 품목 37개 상품이 '꼼수인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1년간 언론보도 등과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바프의 경우 허니버터아몬드 등의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용량 변동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개 상품과 가정배달용 제품인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의 경우 자사몰을 통해 용량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2개 묶음)를 640g에서 560g으로 줄이면서 가격도 9천480원에서 8천890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10g당 가격은 약 8% 인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는 "원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대비 약 20% 올라 부득이하게 중량을 조정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격도 인하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체다치즈 용량을 10% 줄인 데 대해 "타사는 이미 치즈 1장당 용량이 18g이었는데 우리는 20g으로 유지해오다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타사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14
  • 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앞두고 당시 한 통신업체가 진행한 시범서비스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22년 발급금액은 약 156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약 19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13일 밝혔다.  해당업종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다만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부터 기지정되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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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서울북부지법 홈페이지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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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홍역, 카자흐스탄 등 해외유입 환자 지속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힐링베케이션 제공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국별 환자 수는 카자흐스탄 4(해외유입관련 1명 포함), 인도 2, 태국 1, 기내노출(카타르 출발 → 바르셀로나 도착) 1명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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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ㆍ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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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석유 44억 등 먹튀주유소 적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전의면 (대전청)유류 압류 현장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다. 국세청은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다.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를 빼돌렸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다. 칠곡 석적읍 (대구청)유류 압류 현장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다. 또한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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