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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러면서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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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7월10일부터 강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진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의 경우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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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적발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되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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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1
  •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주 식당 적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식당 7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왼쪽) 장면과 원산지 표시판.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은 지난 7일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횟집 등 식당으로,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고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식당 중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로 추산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앞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수품원 제주지원이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 이력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위반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나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의 비양심적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임 수품원 제주지원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가 충실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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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간호사, 의사 대신 '심폐소생술·약물투여' 허용
    의료대란이 지속되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여기서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가칭)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체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체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시범사업은)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익성 악화로 직원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간호인력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간호사 업무 지침을 다시 정함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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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GTX-B 착공
    GTX-B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 역을 거쳐 총 82.8㎞를 운행하며 향후 경기 가평, 강원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점이 30분 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D 노선, 인천 청라∼경기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GTX-E 노선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50만 인천 시민과 950만 서울 시민을 잇는 길은 고되고 느리고 답답하기만 하다"며 "이제 그 힘든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은 인천 교통의 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GTX 노선 지도 출처=국토교통부   기념식에는 인천·부천·서울·남양주·가평·춘천 주민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우 장관은 GTX-B 공사에는 6년간 6조8,478억원이 투입된다면서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2030년 틀림없이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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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청년위한 월 2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도 확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자료=국무조정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 하숙, 원룸·빌라 등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실제 대학 인근 월세를 감안하면 지원금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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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는 상황 속에서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며,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국가 정책에서 인재 양성의 양적 증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성장한 인재가 질적 능력치를 가졌는지는 고심해 볼 부분이다.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의료 파업과 같은 상황도 인재 양성의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재 양성의 질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의료 산업 생태계 현실에 맞는 인적 자원 확보 및 교육 환경 확보에 대한 고민이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여러 부처·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양적 증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각 부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정책은 각 분야의 상황과 예산상의 문제로 산발적으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는 인재 양성 정책의 산발적인 운영은 인재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문제의 심화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해당 정책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의 수나 인재 역량 관리, 산업계의 실제 요구에 의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졌는지 등 대한 질적인 추적관리와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출처 = 관계부처합동,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협력하여 분야별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발굴 및 인재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재 교육·훈련을 통한 산·학·연의 교육·훈련 선순환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안이 인재 양성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예상하건대 산·학·연의 교육·훈련 체계는 이론, 체험,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기반의 융복합 교육 환경을 우선 마련하고, 학생의 데이터(학습이력, 성취 결과, 이수 결과 등)를 관리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성장한 인재의 산·학·연이 연계된 인재 채용 서비스 제공하여 인재 양성 성과를 환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학습환경을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가 주를 이루는 고등교육(대학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도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필자는 성인학습자의 첨단산업 분야 진출을 돕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효율적인 인재 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도 이제는 교육 환경 제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예상하건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 파업 사태도 인재의 양적 공급에만 집중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된다. 무조건적인 인력의 증가가 전문성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인재 양성 성과관리가 선제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인력의 증원이 있더라도 데이터 기반의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문제가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 분야의 인재 성장과 통합 관리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3-06
  • 전 세계적 홍역 유행…해외유입 국내 환자 11명 발생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국내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 관련 환자로 여행국별 환자 수는 우즈베키스탄 5(환자 접촉 1명 포함), 태국 2, 카자흐스탄 1, 러시아 1, 말레이시아·싱가포르 1, 아제르바이잔 1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 (약 17만명 → 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62배 (937→58,115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1,391→5,161명,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심)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명 → 84,720명) 환자가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 <홍역 예방 카드뉴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최근에는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3C(기침: cough, 감기증상: coryza, 결막염: conjunctivitis))이 없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 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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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아산병원, 뉴스위크 선정 세계 22위...6년 연속 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세계 22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해 세계 22위를 달성했다. 전체 1위는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마요클리닉이었고, 2~5위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미국 메사추세츠종합병원이 차지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30개국 8만 5천 명의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45%), 의료성과지표(35.25%), 환자 만족도 조사(16.2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 시행 여부(3.5%) 등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국내 병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사·간호사·병원환경 등에 대한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하반기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도 내분비, 비뇨기, 소화기, 신경, 심장, 심장수술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 6개 병원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250위 안에 든 병원은 총 17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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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프랑스,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세계 최초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세계 최초로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고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반대 집회도 열렸다.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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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과 불법의 경계에서 도박을 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4년 제1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과 불법의 경계에서 도박을 보다’를 발간했다.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연계 가능성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사례 급증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대응팀 운영 등 청소년의 도박 문제 관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청소년의 도박 행동, 불법도박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연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상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청소년 사이버도박 현황, 사이버도박 중독에 빠지는 과정, 도박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각 기관의 대응 방법 소개, 앞으로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에서 시작된 문화가 중독을 넘어 ‘도박 빚’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부를 뿐만 아니라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도박범죄 및 2차 범죄 연계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도박 문제군(문제군, 위험군)과 비문제군을 비교했을 때 도박 문제로 인한 절도 경험, 자살 생각, 주변인과의 다툼, 학교생활의 문제 영역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으로 다른 문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도박 중독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를 통해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사이버도박 문항을 추가했다. 전국 중등 1년, 고등 1년 재학생 87만7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8838명(3.3%)이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중학생(1만6309명)이 고등학생(1만2529명)보다 위험군 청소년 수가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2만399명)이 여자 청소년(8439명)보다 위험군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도박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재정·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게임을 하듯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시작하면 자극에 익숙해져 도박을 끊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사이버도박 상담 개입 전문가 양성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 등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 시 중독 행위에 대한 원인을 먼저 탐색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박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2020년 6월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 긴밀하게 연계해 청소년 도박 상담 사례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청소년과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박 문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 위험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이슈페이퍼가 청소년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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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정부 말대로 '의사 면허 무더기 취소' 가능할까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미지=픽사베이   정부의 경고대로 집단행동에 대한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과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사례가 나올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 배경에는 의사 면허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면허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 조건이 완화됐고 반대로 다시 면허를 받는 것은 어려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가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설마했던 의사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이 면허를 박탈당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재교부를 쉽게 해줄 리 만무하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괘씸죄에 해당해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의료법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반대했던 의료법이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의사단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고배를 마셨던 정부가 강력하게 고집을 피는 배경에는 '개정된 의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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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대장 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겨 사망...法 '의료과실'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70대였던 A 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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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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