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 6월 1일 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주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서 내린 부당징계 판정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당초 5월 25일 심판을 미루며 노사에 ‘화해’를 권고하였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서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화해 과정에서 회사는 지회장의 ‘자진퇴사’를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회장은 지난 4월 10일부로 해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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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장

 

한국조에티스는 지난 해 11월,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6월 14일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징계 사유를 바꿔가며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끝에 정직 3주를 내린 것이며, 지난 4월 10일에는 지회장을 해고하였다.


지난 2월 21일 내려진 지노위의 ‘정직 취소 및 임금 지급 명령’을 거부해왔던 회사는 중노위 판정 직후인 6월 2일 김 지회장에게 우편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양정을 다시 결정하여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며 6월 5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하였다. 

 

당일 인사위원회에 김 지회장은 노측 인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려 했으나, 회사가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참여는 무산되었다.

 

회사는 판정 수용과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5일 회사는 회사 내 규율 준수 및 징계 관련한 소고라는 사내 공지를 통해 중노위로부터 받은 ‘부당 징계’ 판정은 언급 없이, 김 지회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다라며 판정서 내용을 편집해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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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는 “부당징계 판정은 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의 징계가 옳았다며 직원을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징계에 대한 사안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018년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회사의 노조활동 축소안과 일방적 임금인상, 조합원 승진 배제 등에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 2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공격적 직장폐쇄, 지회장 업무 배제, 교섭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2020년 1월, 한국조에티스 이윤경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조에티스는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레볼루션'으로 알려진 글로벌 동물약품회사로, 미국 포브스지 선정 ‘미국 최고의 직장’, 워킹마더지 선정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 오르기도 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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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부당징계 판정에도 직원 해고한 한국조에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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