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강원도 화천군의 한 농가는 2016년부터 2년간 버섯재배 시설에 대한 증축과 개보수를 이유로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도 실제 버섯 재배를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됐다는 제보가 20일 본지에 접수됐다.


제보자는 평소에 거주지 주변의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곤 했는데 한번은 다친 고양이를 치료해주기 위해 한 농가를 방문했다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정신적 압박과 함께 물리력을 동원해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추가적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하게 됐다고 제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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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으로 증축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버섯재배 시설물. 제보자 제공

 

하지만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민원을 제보받아 조사한 후 사업계획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한 담당공무원만 훈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도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업무태만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가벼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버섯재배사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설비와 살균기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버섯재배사 운영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는 화천군이 버섯 농가에 미비된 시설을 조속히 구입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로만 촉구했지 실제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화천군 추가 사업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다음해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종균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의 멸균기와 냉각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버섯재배사 운영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은 다르다. 제보자는 "농업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화천군청 인근에서 사업기간 중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천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으로 9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조사업자는 이후 3천 5백여 평의 땅을 구입하는 등을 미루어볼 때 버섯재배사 운영여력이 있음에도, 버섯재배사를 하지 않고, 본래사업계획과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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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해당농가 예산지원 내역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던 화천군은 해당 사업자가 2018년까지 버섯을 생산해 출하한 것을 확인했으나 2019년 실패해 공실로 유지했던 것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제보자가 재차 강원도에 민원을 접수해 겨우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국비로 지원된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최소한 농업에 종사할 의지와 실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농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억대의 보조사업계획서가 통과된 신축 창고가 시설 미비로 가동되지 못하고 1년 이상 공실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조금의 총체적 부실관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장 의아한 것은 억대 보조금을 주고 왜 관리 부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다.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하고, 책임회피하고,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몰랐다며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농사 안 지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더 받으려고 고의로 농사 안 짓고 수억의 토지를 구매 하고냉각기 핑계대면서 1년 이상 창고를 방치했다.


이후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문제되니 공무원은 보조사업자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면서 보조사업자에게 경고조차도 줄 수 없고 대출도 땅도 전혀 체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이와 관련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연히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스스로를 후천적 고난이도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섯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전 모씨는 위메이크뉴스와 통화에서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씨는 "처음엔 제보자가 덫에 걸려 다리가 잘라진 우리집 고양이를 방치했다면서 문제를 삼았고 그 뒤부터 수차례 고발이 시작됐다"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들쑤셔서 계속 문제를 삼고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씨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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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07439
반딧불

다시는 이런 도덕적 해이 한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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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버섯창고 출근이 아니라 커피숖 출근이라....

댓글댓글 (0)
반딧불

버섯의 필수가 냉각기인데 이걸 누락했다는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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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관리 부실로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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