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악화 등을 고려 조기 지급된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차 8월 19일, 2차 8월 24일, 3차 8월 28일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해 심사 중에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심사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즉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오는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해 내달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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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코로나19로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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