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4일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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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서트 현장에서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다. 사진=카약 제공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프라인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뉴노멀)’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는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소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등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해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나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신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 적극적 수출 지원, ▲ 반듯한 이용 촉구, ▲ 바로 침해 대응, ▲ 쉬운 피해구제를 4대 전략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류 저작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역량 진단 및 사전 상담(컨설팅), 한국(K)-콘텐츠 엑스포, 콘텐츠 특화 번역 인력 양성, 수출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해외 진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콘텐츠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를 계속 조성해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각 수출지원기관으로 접수되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정보, 해외 구매자 등 콘텐츠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류 진출 국가를 중점시장, 점진육성시장 및 신흥유망시장으로 구분해, ▲ 중국, 동남아 등 중점시장에는 진출 규제 완화, ▲ 북미·유럽 지역 등 점진육성시장은 문화협력 강화, ▲ 남미·유라시아 등 신흥유망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진출 보장을 위해 통상조약을 확대·체결하고 점검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콘텐츠·제조업 기업의 해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행사를 관계부처, 민간과 협업해 지원하고 ‘한류 연계 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등을 통해 콘텐츠·소비자 기업과 한류 스타와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저작권 법·제도 등 정보를 확충하고, 업계 설명회를 활용해 시장 동향 및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상대국 법·제도 분석에 기반한 법률 상담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현지에서 권리인증서 발급(중국, '13년~),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등을 지원하고, 국내 저작권자와 현지 유통사 간 사업 연계망 구축 등을 확대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주요 한류 진출 국가들과 저작권 포럼, 선진국과의 대화 채널 유지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 대상으로 한국형 저작권 보호 시스템 등을 전수해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를 유도한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담당기관을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으로 일원화하고, 국제화·지능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기획수사반(7명)을 구성·운영해 국내 조직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해외 현지 침해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점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문체부), 코트라 아이피-데스크(IP-Desk, 특허청) 등 부처별 해외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 진출 정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대응한다.

6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지 정부 등과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과의 기획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송, 웹툰, 음악 등의 권리자들로 구성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활동을 지원해 권리 주체가 직접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저작물 자동 감시(모니터링),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및 불법사이트 광고 차단, 해외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권리자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과 권리구제를 선도해 나간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인 현지 소송 비용의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별 사법제도, 최신판례, 현지 법률사무소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지에서의 사법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협정 이행 점검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은 국제조약(TRIPS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상법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조정인 공동연수, 국제 저작권 분쟁 상담,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추가로 아시아 지역 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 지부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약 2조 4천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0배 이상으로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음악, 게임, 웹툰과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식재산의 날’기념 대통령 서면 축사에서도 지식재산 의제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문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 의제에 포함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효율적 창출’과 ‘신한류·온라인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과 같이 한류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해당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나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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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신한류 이끌고 문화경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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