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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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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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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