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최근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됐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이나 집중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문자은 허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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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SNS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네요.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라는 안내 문자가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로부터 받았다면서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이라는 말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국이 세수수입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거나 "전동킥보드 때문에 단속에 나섰다"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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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차로 사진=경기도청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한 집중단속 관련 글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등장했던 가짜뉴스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만큼은 예외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들어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10월 해당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달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진입만으로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아니라고 밝혔다.


적발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통상적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행 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차량을 운행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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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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