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PC나 모바일로 국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분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말고도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더욱 확대됐다.


이어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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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조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인정 기관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를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기관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공고하고,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인정기관이 소유자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민증이나 싸인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고조됐고 여러 기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요 안으로 한 전자서명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민간전자서명 업체들이 공인인증을 대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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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필수설치했던 액티브엑스(X)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게 됐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은 컴퓨터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바뀐다. 


10자리수 이상 복잡한 비번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로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으로 안전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 서명의 신뢰성 회복을 알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누리집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하고 인정유효기관은 1년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로 인정된 업체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 정보로도 가입자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통장계좌번호나 휴대폰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발급되는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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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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