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가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청년문제의 하나인 등록금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속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의 경우 근무인원의 1/2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역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콜센터 노조 측이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콜센터는 밀폐, 밀집, 밀접한 작업환경으로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이다. 지난 3월 구로구 콜센터와 최근 천안시 콜센터의 집단 감염에서 확인되듯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구조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사업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는 추가상담사(3개월 기간제 근무자)가 센터별 각 40명이 추가되면서 이격 근무(사이 띄어 앉기)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사업장에는 창문이 없어 주기적 환기가 되지 않고 상담 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백화점, 쇼핑몰 등이 입점되어 있는 상업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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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비스 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 지회 제공

 

더불어 노조 측은 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차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재단 정규직은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한 반면, 같은 대구지역 상담 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체온 2번 측정과 실적 압박까지 받으며 업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는 유연근무 등의 보호 조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 담당 부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식 시간 없이 일 5시간 2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재단 담당자는 ‘근무를 하지 않는 3시간에 대해 무급 수용 시 적용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일일 2교대 근무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할 것과 휴게시간 보장, 코로나 감염예방정책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상담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건물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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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방역 구멍 뚫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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