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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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법무부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과 어제 이후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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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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