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성추행에 시달리던 공군 여중사가 숨진 이후에야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가 구속되면서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인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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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출처=국방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뒤늦게 약속했다. 이제서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뒷북 수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늦게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중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이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해 온 성추행 사건과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과 회유, 은폐까지 하려던 정황도 집중수사할 예정이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이 중사가 성충행 사건 이후 두 달동안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후 15특수임무비행단 측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 이 중사가 사망에까지 이른 상황을 고려하면 20비행단과 15비행단 간부와 지휘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다음 날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까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장관 말 한마디에 장 중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빨라졌지만, 이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석달이 지나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뒷북 수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 오는 3일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 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초 보고를 받은 직후 지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엄정한 수사 실시와 유가족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순직 등 최대한 예우할 것을 공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차적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수사상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내린 정상적인 지휘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 서 장관이 다시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고 부대인 20비행단이 그대로 수사를 맡았고, 2차 가해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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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사건, 피해자 숨진 후에야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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