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try.jpg
영상 출처=누리소통망(SNS)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고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점,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인 '방배족발'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던 있던 고추장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한편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댓글 0

  • 435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은 서울 방배동 '방배족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