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인 모임을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안된다는 방역 지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부 다시 꺼내들었다.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만날 수 있게 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로 한정하면서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식당·카페의 경제적 어려움과 접종 효과를 고려한 조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 대다수가 30·40대인데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대로라면 아직 1차 접종도 시작하지 못한 시점이다. 젊은 층의 접종 완료율이 낮기 때문에 손님이 늘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영업시간만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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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보건복지부

 

또한, 집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4명이 모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분가한 자녀가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인 부모와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자 2명이 (사적 모임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집에서 허용하게 되면 고령층 부모님 방문이 활성화 된다"라며 "현재 유행과 접종률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다중이 모이는 식당·카페보다 4인이 모이는 가정집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오 "인센티브를 주려면 가족끼리 만나는 걸 먼저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 적용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4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돼 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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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2주 연장, 식당·카페 최대 4인 허용하되 '집'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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