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2(금)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5353556.jpg
이미지=픽사베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등이다.

 

■ 대통령령 20개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 전문가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공연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4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전담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고등학교+11년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안전부)
6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7년 실무경력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7
기계설비기술자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8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전) 전문학사+3년 → (후) 고등학교+4년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
(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7년 → (후) 학사+3년
                     전문학사+5년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12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13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
(전) 전문학사+6년 → (후) 특성화고+9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14
생물자원관 전문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부)
15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
(전) 전문학사+7년 → (후) 특성화고+9년 등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16
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
(전) 학사+자격증+7년 → (후) 자격증+10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산업통상자원부)
17
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18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
(전) 학사+1년 → (후) 전문학사+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환경부)
19
해양교육전문기관
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3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20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했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년)까지 완화된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씨는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699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