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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1심서 징역 23년 중형·법정구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6.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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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징역 15년 구형 보다 8년 무거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이 요구한 형량보다 8년이나 무거운 선고로,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 헌정 파괴 범죄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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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과정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의무를 끝내 외면한 채 가담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되던 독재의 과거로 되돌아갈 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사후 행위를 중형 선고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별도의 구속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을 훨씬 넘는 중형 선고는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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