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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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위메이크뉴스)

 

한 여성이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구입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려다가 커피가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화상을 입은 고객은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장치하지도 않아 용기가 뜨거워져 놓치는 바람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품 제조사 측은 고객이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적정선 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고객은 커피를 직접 들고 편의점 밖으로 이동한 후 마시려는 순간 뜨거운 것을 감지하여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화상을 입은 고객은 편의점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달려가 찬물로 샤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운동 직후라서 상의는 얇은 티를 입고 있었으며, 상의에 뜨거운 커피물이 쏟아 졌으나 상의를 벗을 수가 없어 화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치료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성형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여 구입처를 방문하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비 30여만원과 약값 12만원 등 합쳐 약 42만원과 추가 화상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약 5백만원 정도와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흉부(가슴부 포함) 및 복부에 2도 심재성 화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3주간의 치료와 추후 가슴부(양측 유방)의 성형수술을 요한다고 적혀 있다.   
 
 
화상을 입은 고객과 커피 제품 제조회사의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의 커피 제품의 제조회사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뜨거운 온수를 담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용기를 두껍게 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제품을 마시기 위해 손으로 잡는 부분에 끼울 수 있는 마분지 띠를 제공하는 등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마시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던 청구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제품 뚜껑에는 ‘CAUTION CONTENTS HOT이라는 표기가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테이블 등에 놓고 기다리지 않고 온수를 담은 후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약제비 421,250원 등 422,150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으로 추정되는 1,200,000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22,150원 중에서 40%인 648,8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 분쟁에 대해 제품 제조회사가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65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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