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유정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은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라도 바꿔서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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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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