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78세 여성 A씨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백병원은 A씨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A씨는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으로 소화기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병원은 A씨에게 대구 방문 여부를 여러차례 물었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해 진료 기록에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병원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병원 의료진과 입원실 환자, 간병을 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감염 위험을 노출한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다 . 


A씨는 자택인 대구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딸이 사는 서울 마포로 올라왔다. 원래 서울의 대형병원에 외료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됐다고 한다. 다른 동네병원을 거쳐 보건소에 갔으나 소화기 증세라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처음부터 숨긴 것이 아니라 대구 방문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기에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면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숨기고 싶어 숨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A씨는 지난 8일 확진 때까지 6일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 병실에서 대구 이야기를 여러번 하다 의심이 들어 엑스레이 촬영과 흉부 CT도 촬영했고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인 36세 여성 B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지난 달 25일 경기도가 신천지 과천본부를 역학 조사해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된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신천지 성도인 B씨를 줄곧 모니터링해왔다고 한다. 성남시는 의료종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 자제'도 권고하면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원에 출근했다고 한다. 그러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직장인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묻는 전수조사에서도 B씨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은 B씨가 근무했던 지하 2층 외래 통증 센터를 폐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인 B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걱정이나 불이익을 넘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구 방문' 사실이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막아서도 안되며, 개인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방역당국의 조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방역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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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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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 '대구'와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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