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

입력 : 2024.11.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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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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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 등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방안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시행을 앞둔 '간호법'(2025년 6월 21일)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법률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가 하위법령 제정에 반영되도록 유의하면서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권고한 조치사항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인 이행내역 등을 보고받고, 응급실 기반 중독환자 치료지원 사업 등 권고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 확립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류근원 기자 oppa@wema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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