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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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새 일상 속 방치된 야영장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 새 일상 속 전국 50곳의 야영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군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한 수련원 야영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문체부는 전국 50개 야영장을 점검하고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위반 사례로는 ▲ 안전 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개선 방향은 첫째, 야영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 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둘째,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 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 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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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모낙폐’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23일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는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라는 ‘낙태죄’ 개정 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사진=키노엔터테인먼트 제공   ‘모낙폐’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 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 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논평 이유를 밝혔다.     ‘모낙폐’는 이와 같은 방향의 논의가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판단하며, 이에 형법상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모낙폐’는 해외 사례도 인용했다.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주수 등에 따른 처벌 조항을 유지했던 각국의 역사에서도 결국 처벌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만을 늦춰지게 만들 뿐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후의 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면서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모낙폐’는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 없이 나아가기 위해 계속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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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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