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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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세종된 오미크론, 하루 신규확진자 1만명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다.  25일 오후 11시까지 최소 1만1420명 발생했다. 동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자료출처=코로나 라이브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25일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14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간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8271명보다도 3149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1만1420명보다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5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방역패스로 인정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가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자료=질병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미완료한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관리자나 감독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개 지역 내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내 예방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4개 지역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사진=위메이크뉴스DB)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역패스용으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온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4개 지역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라도 전국의 모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통상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김 팀장은 "소견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시점보다는 음성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를 1일에 받았더라도, 음성 확인을 받은 시점이 2일 오후 3시라면 이튿날인 3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당국은 PCR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 '가짜음성'(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 가능성을 고려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5
  • 2차 접종 후 90일 내 3차 접종해야 '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기로 했었지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출처=대한민국 육군) 2차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14일 후부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됐지만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완료자로 바로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변경했다. 방대본은 지난 24일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설명했다가 다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바로 완료자로 인정해 주는 대신 2차 접종자의 경우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당초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완전 접종자'로 분류됐다. 당국은 접종 후 14일 후에 백신 면역력이 형성된다며 14일 간격을 뒀지만, 전날 변경된 기준에서는 '14일 후'가 삭제됐다. 또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됐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80일로 정하고,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또 전날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 그동안 3차 접종 직후 '접종 완료자'로 분류했던 것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이 변경되자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90일이 경과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접종한 지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7일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5
  • 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90일 내에 3차접종(추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사진=위메이크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고, 이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2차 접종(얀센 1회) 완료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예방접종완료자’로 보고 격리없이 7일간 수동감시만 받는다. 밀접 접촉자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일반검사자들은 신속항원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런 체계 전환은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1월 말에서 2월초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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