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체기사보기

  •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행보는 원전 건설 현장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6일(현지 시각 기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알 다프라(Al Dhafra)주에 있는 바라카(Barakah)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참여하는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모형도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오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2019년 추석 명절에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바라카 원전은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바라카 원전을 찾은 이재용 회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을 돌아본 후, 현지에서 근무하는 MZ세대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회장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겪는 바람과 각오 등을 경청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2012년 건설을 시작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초장기 프로젝트로, 오랫동안 현지에 체류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임직원이 특히 많은 사업장이다.   이 회장은 9월 추석에는 멕시코에 있는 삼성전자 케레타로 가전 공장과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용 회장은 바라카 원전 방문에 앞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중동 지역 법인장들을 만나 현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아부다비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을 방문해 제품 판매 상황과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2-12-06
  • 조현준 효성 회장, 베트남 푹 주석과 사업 확대 논의
    효성 조현준 회장이 오랜 인연을 이어온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4년 만에 다시 만나 베트남의 미래 산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베트남에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효성 제공   ◇ 조 회장, 푹 주석과 세 번째 만남… 두터운 상호협력 관계 확인 조 회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푹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등 사업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회장과 푹 주석은 2016년과 2018년 푹 주석이 총리 시절 베트남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두터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만남에는 효성 측에서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부회장, 효성TNS 손현식 대표이사, 효성티앤씨 김치형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푹 주석 외에 응우옌 찌 융 투자기획부장관, 응우옌 홍 디엔 산업부장관, 부이 타잉 썬 외교부장관 등 베트남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배석했다. ◇ 2007년 첫 진출 후 누적 35억불 투자, 외자기업 3위 규모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푹 주석에게 “효성이 글로벌 팬데믹과 세계경제 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확보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전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 스마트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푹 주석은 효성이 그 동안 베트남 내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친환경·바이오·소재·신기술 분야의 추가 투자를 응원하며, 베트남 정부도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효성은 2007년 베트남 처음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5억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약 6곳의 생산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베트남 외자기업 투자액 3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또한 약 1만 명의 현지 임직원을 채용하며 베트남 고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 법인의 매출은 약 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 경제
    • 기업
    2022-12-06
  • 최태원 회장 이혼 판결 법원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 현금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동인 이은정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는 최근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2-12-06
  • 옷값 10년 만에 5.5% 최대폭 상승...세탁·수선비 10.6% 올라
    지난 11월 옷값이 1년 전 동기대비 5% 이상 오르면서 10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랐다. 지난 2012년 6월 5.6% 증가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의류와 신발 등 공산품 출고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의류 물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유아복은 9.6%, 여성 의류 5.4%, 캐주얼 의류 6.0% 등 올랐고 의류 세탁·수선 물가는 두 자릿수인 10.6% 올랐다. 신발 물가도 4.0% 상승했다. 의류 물가 상승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통계청 국가통계포털/그래픽=연합뉴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의류 업계가 가격을 올려 계절 신상품을 출시한 측면이 있다"며 "목면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중국의 임가공비도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5.0% 상승하면서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 5% 넘게 올랐다.  특히 물가의 추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지난 11월 역시 10월과 동일하게 4.8% 오르면서 2009년 2월 5.2%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농산물·석유류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가공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06
  • 롯데홈쇼핑 업계 최초 '방송 송출 중단'...大法 '강현구 전 사장 유죄 확정'
    고의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향후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 CI. 이미지=롯데홈쇼핑 홈페이지   홈쇼핑 역사상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터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뺐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이 언제부터 중단될 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는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홈쇼핑은 방송이 중단될 경우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의 전체 협력업체 850여개 중 3분의 2에 가까운 560여개가 중소기업이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방송 중지 결정은 롯데홈쇼핑과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천여만원으로 추정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