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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7월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증명서 인정…추가검사 면제
    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입국할 때 국내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만 있으면 추가 검사가 면제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 사진=EPA/연합뉴스   한국을 포함한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으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진단검사 음성 판정 또는 확진 뒤 완치 판정을 증명해준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EU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상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EU 국가들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중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된다. EU 집행위는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단계적으로 인정해왔다. 지금까지 추가 인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반대로 해당 국가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역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들도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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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토종 코로나19 백신 허가 임박…엔데믹 시대 다소 늦은감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최종 허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가 개발하고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품목허가가 최종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GBP510)’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1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6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비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한 결과 기허가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13.3%(402/3,029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으며 대조군은 약 14.6%(145/996명)에서 발생하여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보고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이다. 이미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됐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돼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후 백신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종합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뒤늦게 국내 첫 백신이 품목허가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아쉽다.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엔데믹시대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나19가 발발한 뒤 1년만에 백신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패권을 쥔 국가 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도래해도 조속히 이에 대응할 백신을 개발해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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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방역당국 "코로나19 감소세 한계점...'재유행' 판단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감소세가 한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유지돼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9896명으로 1주일 전인 21일 9303명보다는 593명 증가했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전주 대비 신규확진자는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임 단장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소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면역 효과가 점차 감소하면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가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세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결국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재유행의 시작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재유행은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 지표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6월 4주(19∼25일) 전국·수도권·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5월 3주(15∼21일)부터 6주 연속으로 '낮음' 단계를 지켰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1로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지만, 6월 1주부터 0.74→0.79→0.86→0.91로 4주 연속 증가하면서 유행 감소세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발생 중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30대 16.0%, 40대 15.3% 순이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일평균 발생률은 6월 3주 26명에서 24명으로 줄었고, 발생 비중은 15.6%에서 15.4%로 줄어들었다.  사망자의 위험요인은 여전히 고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88.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비율은 4% 내외로 낮지만, 이들은 사망자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단장은 "국제선 항공편과 해외 입국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라면서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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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코로나19 격리돼도 소득기준따라 '생활지원금' 못 받는다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도 대폭 줄어든다.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급휴가비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액을 초과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생활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이다.  실례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하고 있다면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재정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가 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조차 받지 못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방역 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키면서 지원금을 없애는 것은 방역보다 재정 부담 해소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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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5
  • "이스라엘, 코로나19 6차 대유행 국면 진입"
    이스라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부터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UPI/연합뉴스   이스라엘 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유행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살만 자르카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감염 파동, 6번째 팬데믹(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자르카 교수는 "최근 감염자 증가세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 BA.5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전체 유전자 검사 결과의 50% 이상에서 이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약 950만명의 이스라엘에서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이후 최다인 1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 수도 198명으로 2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감염 확산 또는 통제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1.28으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0일부터 1을 넘어섰다. 재생산지수 1 이상이면 감염이 확산한다는 뜻이다. 자르카 교수는 "BA.5에 의한 감염 확산은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의 강도가 오미크론 변이 중심의 5차 유행보다는 약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폐지했던 방역 조치 부활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과 항공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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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 확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강하게 규제했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요양병원 면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2차접종까지 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까지 가능하지만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면회 전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면회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계속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사진=연합뉴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의 경우 외래진료 외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재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할 때 받는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입원시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고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커 지난 20년 11월부터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거나 다른 시설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지난 3월 최고 1천111건·6만8천455명까지 발생했다가 지난달에는 61건·1천433명으로 줄었다. 정신병원·시설 확진자도 같은 기간 1만9천997명에서 1천39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치명률도 올해 1월 3.03%에서 4월 0.38%로 낮아졌다. 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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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배달 감소하고 외식·영화·여행 늘자 '알바'도 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 주문이 감소하고 영화, 외식, 여행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아이지에이웍스   엔데믹 현상으로 보이는 외부활동 증가는 관련 앱 이용자 수로도 확인됐다. 아이지에이웍스는 지난 14일 자체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평균 4천만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20억 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3월 대비 5월의 영화 카테고리 앱 사용자 수는 86.2% 증가했다. 동기간 외식과 음식점 관련 앱 사용은 69.2% 늘었다. 5월 기준 OTT서비스인 '넷플릭스'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앱을 동시에 이용한 사용자 수는 3월보다 77% 이상 많아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외식 관련 앱인 '테이블링', '캐치테이블'의 사용자 수 역시 3월 첫째주 26.6%, 5월 넷째주 61.7% 증가했다. 반면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5월 넷째 주 사용자 수는 3월 첫째 주 대비 각각 8.2%, 17.2%, 25.2% 감소했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항공사·항공권 카테고리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지난해 12월보다 52.8% 늘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동기 대비 각각 2.8배, 3.6배로 나타났다. 자료=아이지에이웍스   특히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주문은 급격히 감소했다. 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건수도 줄었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부터 지난 7일까지 배달 아르바이트 공고와 지원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3%, 8.3% 감소했다. 반면 배달을 제외한 다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자 수는 각각 34.5%, 2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종사자 수요가 줄면서 배달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찾는 수요가 늘자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 수요가 감소하자 알바도 변신 중이다. 기존에 배달을 맡던 배달 종사자는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고 외식이나 영화, 여행 관련 업계로 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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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국민 95% 코로나19 항체 보유...N항체 36% 증가
    국민의 95%가 백신 접종 또는 자연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한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양성률은 1월 0.6%에서 4월 36.1%로 크게 증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이 94.9%로 나타났다.  항체양성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spike) 항원, N(nucleoprotein)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보유한 비율을 의미한다. S항원은 감염과 백신 유도 항체가 검출되고, N항원은 자연감염 후 생성된 항체가 검출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S항체양성자는 1530명으로 94.9%에 달했다. 이 중 N항체양성자는 241명으로 15.0%를 차지했다.    S항체양성자의 경우 월별로 1월 93.2%, 2월 95.8%, 3월 95.8%, 4월 94.7%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항체양성자는 1월 0.6%, 2월 2.5%, 3월 16.5%, 4월 36.1%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비례하면서 증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4월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양성률인 36.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세 이상 전국민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인 29.5%보다 6.6%포인트 높다.  방대본은 "지역사회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여자의 월별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자 및 미진단 감염자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증상없이 완치된 경우나 감염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미확진감염자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연감염에 의한 N항체는 6개월 이상 면역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교과서적으로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체양성률이 94.9%로 높아 집단면역으로 접어들면서 실내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항체를 가지고 있어도 돌파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완치여부, 완치 시기 등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다르다"며 "실내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오미크론으로 인한 유행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월별로 조사 지역이 다르고 규모도 적으며 대상자의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한정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와 유행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를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3만명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는 항체 보유 여부와 기저질환, 접종력, 내원 여부 등까지 소상하고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 감염병 유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방역대응 수준 결정, 중환자 병상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중 첫 조사를 착수해 6월 초부터 검체 채취와 분석을 진행한 후 7월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지만 행정절차 미비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7월초에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원장은 "2분기가 6월까지지만 통상 항체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며 "7월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4
  • 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다. 13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대상 사업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13일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로 운영자가 여러명일 경우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는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사업체 운영자가 입원하거나 사망, 해외 체류를 하고 있을 때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으려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 셋째로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업체 대표가 본인 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전 3시와 오후 5시 두차례 진행된다"고 말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도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7%인 337만개 업체에 총 20조5천억원을 지급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3
  •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시기상조?…국민 여론 ‘반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오는 17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지난달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2020년 3월2일 대구에서 첫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한 지 820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규제가 전면 해제 후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계속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현재 반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도 팽팽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 확진자를 격리함으로써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고 확진자 격리에 따른 행정 업무가 보건소 등 방역인력에 큰 업무부담으로 작용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명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격리 의무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며 격리의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격리의무 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인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다.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우선 격리의무를 재연장한 뒤 정부가 구성 중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진 뒤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테스크포스팀 소속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격리의무 해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은 '과학방역'을 강조했기 때문에 격리의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제 여부를 둘러싼 결정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선책으로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과학적 근거를 대기는 힘들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섣부르게 어떤 날짜가 됐다고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격리의무 해제를 4주 더 연장한 뒤 오는 17일 어떤 결정을 할 지 관심사다.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자율격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치료와 전파 방지를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여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2
  • 정부,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국가 차원 조사…국민 1만명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인 '롱 코비드'(Long-Covid)에 대해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뒤 치료와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코로나19 회복 클리닉.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부 기관에서 소규모로만 조사됐지만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롱 코비드'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라마다 기관마다 코로나19 후유증을 부르는 명칭은 다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롱 코비드'를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post covid condition)이라고 명명했다. '롱 코비드'에 대해 WHO는 코로나19 확진 3개월 이내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CDC는 코로나19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이라고 정의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post covid syndrome)으로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롱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감을 사라지지 않거나 호흡곤란, 흉통, 근육통, 기침,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 머리가 멍하고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브레인 포그(brain fog) 등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해외 의료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롱코비드의 증세는 200여 가지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다보니 다양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롱 코비드 지속 기간은 확진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다수 확진자는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20% 안팎의 확진자에게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지속됐다.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중 최대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피로나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중증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서도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 후 수주가 지났지만 감염 직후에도 없던 증상이 회복 후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됐다. 롱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은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짧게는 감염 이후 4주 이상, 길게는 12주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에서 롱 코비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롱코비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롱 코비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코로나19 감염 국내 확진자 면역학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는 가장 흔한 롱코비드 증상은 피로감(18%)과 운동 시 호흡 곤란(18%)으로 나타났다. 폐 기능 검사에서는 퇴원 당시 폐확산능(폐의 산소교환능력) 저하소견(정상치의 58%)이 관찰됐으며 특히 고령층 및 중증 환자에서 높은 빈도로 확인됐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회복돼 12개월 시점에서는 정상치의 87%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확진 입원 환자 4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장 19개월까지 피로(31.7%), 운동시 호흡 곤란(17.1%) 등이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대병원 연구에서는 2020년 2∼3월에 확진 이후 내원한 환자 170명 중 129명(75.9%)이 12개월 이후까지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4명은 21개월이 지나서도 건망증·피로감·수면장애 등이 이어진 것으로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독감 환자보다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금까지 롱 코비드 관련 국내 연구·조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이 작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는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 성인을 대상까지 포함해서 진행된다.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표준화한 정밀 자료를 확보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든다는 게 목표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후유증 대규모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대상이 1천여명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1만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에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원인·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10
  •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코로나19 걸린 적 없어야 투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총 2만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부실드. 사진=AP/연합뉴스   이부실드는 외부에서 직접 항체를 주입해 면역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작용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경우 이부실드 투여로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부실드는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월 5천회분, 10월 1만5천회분 등 총 2만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부실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부실드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등을 거쳐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부실드 도입 관련 396억원의 추경 예산이 마련됐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6월 내에 이부실드에 대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조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예방용 치료제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실드 투약 후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 처방 대상은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단, 이부실드를 투약하려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부실드는 예방접종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하는 항체치료제"라며 "면역이 억제된 분들은 백신을 주입해도 항원·항체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 접종 효과가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항체를 주입해 일정 기간 면역효과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역저하자 등 투약 대상이 제한적이라 처방과 투약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부실드 공급은 기존 백신 배정과 배송체계와 동일하다. 투약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텝에 접속해 예약하며 이부실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확진여부를 위해 의료기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질병청에 배정을 요청한다. 질병관리청은 예약된 대상자에게 이부실드를 배정하고 접종 의료기관에 배송한 후 투약이 이뤄진다. 투약 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예후를 진단한다.     이부실드를 처방받고 투약할 수 있는 곳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이부실드를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는 처방 대상자의 확진 이력을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을 통해 약품을 배정받은 뒤 환자에게 투여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이부실드 투약 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부실드.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이부실드 관련 Q&A Q. 이부실드는 어떤 약인가 A. 면역저하자에게 주사로 코로나19 항체를 주입하는 예방 목적의 치료제다. 2개의 항체(틱사게비맙+실가비맙)를 가진 장기 지속형 항체 복합체를 근육 주사로 체내에 투여하면 수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생긴다.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접종 이상 반응 등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게도 사용되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예방접종 백신과 다르다. 예방 목적의 치료제라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하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와도 차이가 있다. Q. 효과와 안전성은 A. 미국 식품의약국(FDA), 워싱턴대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면역저하자 중 이부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이 93% 감소됐다. 감염되더라도 투약군은 중증 및 사망발생이 50% 줄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BA.1, BA.2 모두에 감염 예방능력이 유지되고, 특히 BA.2에서 더욱 강한 예방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두통, 피로감, 기침 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 부작용에 관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Q. 이부실드 도입 일정과 규모는 A. 지난달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으며 투약이 필요한 환자 규모를 고려해 총 2만회분을 2차례에 걸쳐 도입한다. 7월 중 약 5천회분, 10월 중 약 1만5천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다. 조속히 계약을 완료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Q. 투약 대상은 A.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중증면역결핍증상이 있는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가 기본 대상이다. 이들 중에서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투약한다. 투약 대상은 국내 학회 자문과 국외 투약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결정했다. Q. 투약 신청 절차와 비용은 A. 예방 기반으로 운영하며 의료기관→보건소→질병관리청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방식이다. 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한다.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신청을 확인하고 환자의 확진 이력이 없으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한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배송한다. 투약 이후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Q. 다른 나라의 이부실드 투약 현황은 A. 이부실드는 지난해 12월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받았다. 24개국에서 계약이 완료됐고 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에 공급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09
  • 포스트코로나, '느리지만 폭넓게' 일상으로의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전격적을오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돌입했다.    사회 분위기는 전방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아직까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하지만 엔데믹을 맞이하는 변화의 물결은 느리면서도 폭넓게 진행 중이다. 사회와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일상을 수치로 확인해 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폐지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변화가 느리지만 폭넓게 확산중이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극장가는 폐업 위기에 몰렸다. 풍선효과로 드라마와 OTT 시리즈물이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시 영화가 대세로 떠올랐다.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16부작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보는 정주행이 유행하면서 오징어게임 같은 시리즈물이 안방을 자리잡았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하게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직관하는 쪽으로 관객의 발길이 돌아서고 있다.  OTT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6월 1주 차(5/28~6/3) 통합 콘텐츠 랭킹을 발표했는데 인기 순위변화가 확연히 달라졌다. 1위부터 10위 중 6개 작품이 극장 개봉작이거나 시리즈물로 부활한 영화관의 위세를 보여줬다.    ‘범죄도시 2’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출처=범죄도시2 포스터   특히 영화 ‘범죄도시2’는 지난달 18일 개봉 이후 불과 20여일만에 9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될 날이 목전이다. '범죄도시2'는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영화관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관객이 늘고 있다. 권선징악과 강력한 액션, 간간하게 터지는 코믹 요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었던 관객들에게 힐링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도 늘고 있다. 최근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 기업 GfK가 조사한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부활동이 증가와 비례하면서 고가의 디지털카메라 매출액이 증가했다.     올 4월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외부 활동이 크게 늘어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전문적 수요와 하이엔드 취미 생활을 위한 제품에 더 집중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지난 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1년 전년대비 16%가 회복됐고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추가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다. 지난 21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68%의 성장률을 보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전문적 수요와 하이엔드 취미 생활을 위한 제품에 더 집중되면서 고품질 고사양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판매가 증가함과 동시에 올해 5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외부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 사진=연합뉴스 자료   심야영업 제한 등으로 단축 운영했던 서울 지하철 운행 시간도 점차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은 오는 7월부터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지하철 3·4호선이 오는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심야운행이 재개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평일 운행 시간이 종착역 기준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주말 및 공휴일은 종전처럼 자정까지 운행한다. 심야운행 재개는 방역조치 일환으로 자정까지 단축 운행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07
  • 코로나 장기후유증으로 사망 의심사례 120건 확보
    코로나19의 장기 후유증, 일명 '롱 코비드'(long COVID)가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사진 A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미국 전역에서 롱 코비드 혹은 코로나19 후유증 등 관련 증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 120건을 확보했다. 의사나 검시관 등이 서명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란에 '롱 코비드' 등이 기재된 사례를 찾는 방식이다. NCHS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망 사례를 2021년 60건, 2022년도 5월까지 60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까지 학계나 미국 보건 당국에서 롱 코비드의 진단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겪는 환자가 아닌데도 진단서에 사인이 롱 코비드로 기재됐을 수 있고, 반대로 환자인데도 사인이 롱 코비드가 아닌 다른 용어로 기재되거나, 아예 다른 원인으로 사망 원인을 판단했을 수도 있다. 롱 코비드는 아직 정체가 다 파악되지 않았다. 유병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치료법 개발도 오리무중이다. 확보된 사망 사례도 결국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 결정적 사망한 원인이었는지 사례별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셈이다. CDC는 폴리티코에 "롱 코비드로 인한 사망 사례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지침은 없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현장 의료진의 자체적인 전문적 판단에 따라 롱 코비드를 진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환자 가운데 장기간 피로·호흡곤란·머리가 멍한 상태 등이 계속되는 경우 롱 코비드 환자로 결론 내리는 사례가 많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CDC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연구에서 미국인 코로나19 확진 경험자의 약 20%가 롱코비드를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롱 코비드 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애리조나의대 사이람 파르타사라시 호흡기내과장은 폴리티코에 "이미 의료계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05
  • 정부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8일부터 격리 해제"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백신 미접종자에게 주어진 7일간의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가운데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와 인천공항 항공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의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만 18세 이상은 백신 2차 접종까지 한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와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 의무가 면제돼 왔다.    만 12세부터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격리 의무가 사라졌고 만 12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와 함께 입국할 경우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만 6세 이상의 경우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을 해야만 격리가 면제돼 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나이가 어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입국시 격리 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성년 자녀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현실적으로 가족여행은 어려웠다. 하지만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가족여행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 항공 노선도 정상화한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비해 항공편수는 늘지 않아 항공권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자 탄력적 대응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공항 대합실 대기 승객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책없는 규제 완화가 오히려 확진자 감소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시 격리 의무가 해제할 경우 방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버린 공항 출발 대합실 전경 사진=픽사베이   항공업계를 포함한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완전해제는 해외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수순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잡혔거나 이제 코로나19가 2급 전염병으로 안착기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질병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전세계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마당에 해외에서 감염자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높아 격리의무를 해제해도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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