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싸움 50대, 슬리퍼로 승객 때려
경찰, 구속영장 청구
28일 오전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폭행 피의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객을 폭행한 남성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한 남성은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