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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 확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9.2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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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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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준영 '피앙새' 앨범 표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이다.


정준영 최종훈 일당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폭행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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