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최근 종교시설과 병원,요양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 되면서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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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했으나, 정부의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늘렸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대변인은 "중대본의 최종 방침에 따라 과태료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과태료를 걷자는 취지가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협력해서 감염 확산을 막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은 대중교통과 의료 기관, 유흥 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식당이나 목욕탕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장애인과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에 가면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데 특정장소에서만 단속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방역 책임을 시민에게 부담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정책은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태료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마스크 착용률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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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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