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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시비 관련 5급 공무원 직위해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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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충남 당진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명의 예방수칙 위반과 공직기강 훼손 혐의를 두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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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긴급인사위원회 결정 브리핑(사진제공=당진시)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 5급 과장급 공무원 등 2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관내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업주에게 불친절하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는 등 시비를 거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커피숍 주인은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지 않은 '턱스크'상태여서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무원 2명은 오히려 업주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해 불쾌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과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 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감찰에 나섰다. 행안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지난 27일 오전 당진시청을 방문해 문제의 당사지인 5급 과장급 공무원을 만나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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