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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지코비딕’ 허가 불발에 GC녹십자 ‘볼멘 소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5.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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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GC녹십자는 자사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에서 효과성 입증 실패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였을 뿐 허가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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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녹십자 전경 사진출처= GC 녹십자 홈페이지

 

GC녹십자는 ‘지코비딕’ 허가 심사 관련 GC녹십자 입장문울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코비딕’ 허가 심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의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오늘 식약처의 검증 자문단 회의가 개최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당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거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증 자문단의 권고사항은 지코비딕 품목 허가를 위해 추가적인 임상결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GC녹십자는 "지코비딕의 임상 자료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기준으로 볼 때 확증적 결과로 분류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환자군(입원 2일 이내 조기 투여군, D-dimer 비정상군 등)에서 지코비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확보한 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품목허가를 통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팬데믹 위급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게 당사의 시각"이라고 해명했다.

 

GC녹십자의 주장은 혈장치료제가 신종 감염병 발발 시 ‘일차 방어선’으로 활용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개발 의의라는 것이다.

 

이어 GC녹십자는 "식약처의 이번 권고사항이 혈장치료제 한시적 역할의 일몰을 의미한다면, 당사는 품목 허가를 위한 당면 과제에 급급하지 않겠다. 그보다는 이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라면서 "향후 계획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전하겠다. 그간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관심과 힘을 한데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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