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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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집을 영업소로 사용할수 있다. 사진출처=삼성SDS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다.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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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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