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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추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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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정부의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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