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군인에게 있어 두발 상태는 군기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상이 변했다. 군대가 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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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국방부 SNS

 

25일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두발 규정 변경을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이번 두발 규정을 변경하는 조처의 핵심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점이다. 두발을 짧게 규정하든 길게 규정하든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병사는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다. 특히, 해병대는 짧은 머리가 상징과도 같다.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이 적용됐고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 헤어스타일이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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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밤-진짜사나이2' 출연을 앞둔 배우 임원희가 춘천 102보충대대 입소를 앞두고 두발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MBC 제공

이번 국방부의 두발 규정 개정안은 간부와 병사간 두발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부들에게 표준형과 스포츠형이 허용되던 두발을 병사들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군 내부에서 수용하게 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을 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인 만큼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두발 문제가 거론됐다.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인 만큼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특성에 맞게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지만 바로 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두발 규정 개정안을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 중이다. 진작부터 차별은 없었어야 되는 의견이다. “두발을 두고 간부와 병사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하다" 두발 개정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인권도 존중하지만, 군인의 짧은 머리는 전투 중 머리를 다쳤을 경우 상처를 빨리 찾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두발은 군복과 같이 허례허식이 아닌 군기"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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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머리 기른다?"...병사·간부 '두발차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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