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 건조오징어를 신발을 신고 밟아 펴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0일 해당업체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농어촌푸드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도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된 것을 파악했다.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천898㎏(3천898축, 1축=20미)은 창고에 보관된 채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 SNS 상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확산됐다. 27초 길이의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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