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550억 원 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을) 의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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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사진출처=이상직 SNS)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도 취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상직 의원이 보낸 '친서'가 공개되면서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해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해명하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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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징역6년 법정구속...이스타항공 550억원 배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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