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대전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7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중생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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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중생 B(14)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양의 동생인 C(9)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을 상세한 거짓말로 꾸며 진술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3일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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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서 여중생 가슴만진 70대 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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