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아수라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이어 국회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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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7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는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종 조율 이전의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꾸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방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뿐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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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검수완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예상.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도 무력화될 수 있다. 정의당(6석)이 민주당에게 협조해 180석이 넘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까?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안처리가 강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한번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다면 4월 안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회기를 하루씩 짧게 쪼개 하루에 법안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은 이렇다. 우선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이날 밤 12시에 회기가 종료된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끝난다. 다음날인 28일 새로운 회기가 열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이후 자정이 돼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역시 끝난다. 첫째날과 같이 두번째 회기가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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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필리버스터'로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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