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오는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612개) 대비 각각 5개, 274개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8개 업체는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지정 제외-3개)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이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0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742개) 보다 366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지정 제외-1개) 한국투자금융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조)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21조), 순환출자 금지(§22조), 채무보증 금지(§24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조) 등이 추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되었다.
자산총액은 281.3조 원 증가했고(2,336.4조 원→2,617.7조 원), 매출액은 289.2조 원 증가했으며(1,344.5조 원→1,633.7조 원), 당기순이익은 82.3조 원 증가했다.(43.5조 원→125.8조 원)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 최초로 바뀌었다.
반도체 매출 증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 에스케이가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되었다.
또한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하였다. 에이치엠엠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 동안 크게 증가(8.8조 원→17.8조 원) 하여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급등(25위)하였다.SM(10.5조 원→13.7조 원)과 장금상선(6.3조 원→9.3조 원)의 자산 총액도 증가했다.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특히,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2배 이상 (9.2조 원→20.3조 원) 증가함과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상승(47위→20위)하였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도 증가하였다. 금년도에는 동일인 사망에 따라 엘에스(구자홍→구자은), 넥슨(김정주→유정현)의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엘에스) 구자홍의 사촌동생 구자은이 최상위 회사 ㈜엘에스의 개인 최다 출자자(3.63%)인 점, ‘22.1.1.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됐다.
넥슨은 대주주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이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 (주)엔엑스씨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29.43% 보유중, 자녀 지분 까지 합하면 30.79%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올해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금년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두나무가 최초로 지정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회 사는 자산총액 약 10조 8225억 원, 고객예치금 약 5조 8120억 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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