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5월1일부터 유류세가 현행 20%에서 30%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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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5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해 적용해왔다. 인하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10% 늘려 30%로 확대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폭으로는 최대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수가 줄어든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천원을 넘겼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쌌지만,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1.98원이었으며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도 L당 2053원으로 휘발유 가격(2026원)을 넘어섰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더라도 당장 유가가 내리지는 않는다. 주유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한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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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까지 대폭 인하...7월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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