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점심시간 전에 구청에 갔는데 공무원이 점심시간 지나서 오라고 한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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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되기 전인 11시 43분께 관악구청 건축과 자리는 대부분 비어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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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건축과'. 사진=보배드림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악구청 건축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작성자는 서울시 관악구청 건축과에 점심시간 전인 오전 11시 43분에 방문했는데, 건축과 공무원들이 점심 시간이니 1시 넘어서 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작성자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업무를 봐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 건축과는 건축과장을 주축으로해서 건축민원관리팀 7명. 건축지원팀 7명, 건출시설팀 7명, 건축안전팀 7명으로 총 29명이 근무한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청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지만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과 특성상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 담당자가 없으면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다행스럽게 이번 경우는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당직을 통해  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악구청 건축과' 글이 본 누리꾼들은 "일반 공무원 줄여야 한다", "이것도 뉴스각"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공무원의 경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다. 하지만, 12시까지는 엄연히 근무시간이다. 11시 43분에 점심시간을 핑계로 1시 넘어서 오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더군다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최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여전히 찬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와 업무를 보는 일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일반 직장인들은 언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했던 방법이 사라지면 개인적인 일들은 연월차 휴가를 내고 해결해야 하나? 출근 전인 9시 이전에 문을 여는 공공기관은 없다. 퇴근시간인 18시 넘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공기관도 없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무제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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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에 갔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오라"는 관악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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