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6일 자정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 사이의 긴장감은 팽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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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의왕=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해 왔으며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안전 운임제가 시행됐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해 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전 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기사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하거나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찾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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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6일 자정부터 총파업…안전운임제 확대 일몰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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