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아동단체와 의사단체들이 법원을 결정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 성명을 잇따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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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솜방망이 판결에 아동 보호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일 성명서에서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뒤통수엔 머리카락조차 자라지 못하는 상처를 입었다"며 "어린 나이에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정서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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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 사진출처=SNS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며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루었으며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한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군은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은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43)·C(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향후 보호자 및 전문 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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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솜방망이 판결에 판사 실명저격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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