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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14일부터 8월 26일까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7.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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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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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 사진=연합뉴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각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또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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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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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갈무리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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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CI=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Q&A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은.


▲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재도전 장려금 신청 일정은.


▲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이라면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중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개시일을 개업 연도별로 나눈 이유는.


▲ 영업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해 개업 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


-- '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 이의신청 접수는 9월 중 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한다.


--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사실상 폐업 업체로 간주해 원칙적으로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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