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27일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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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으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로 적용된 약물은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다.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대마 계열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1시피-엘에스디)’는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이 약물은 환각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6종)이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7종)이다.


당국은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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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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