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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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별도 시험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확진 수험생들이 수능에 사용할 책상을 만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9일 수능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 격리시 시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수능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실시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 후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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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청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일반 마스크도 착용 가능하나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한다. 일반 시험장 내 분리된 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 내에 마련된 시험장에서는 병원 내 별도 지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점심시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만큼 소지하지 않아야 할 물건이나 주의사항 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 가방에 알람시계를 넣었다가 학생이 부정행위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시계에 전자적 기능이 있어 반입금지물품이 됐는데 학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납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니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이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수능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고 해당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자담배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던 학생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잡아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면서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점심시간에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와 스마트 워치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 들어있던 노트를 쉬는 시간에 꺼내 공부를 한 후, 시험이 다시 시작되자 노트를 서랍에 놓고 시험을 본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걸리기도 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을 혼동해 풀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답안을 작성한 학생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이런 행위는 같은 시험실 안의 수험생들의 제보로 신고·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종료 후에는 아예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와야 한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시험시간 또는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참고서나 교과서도 시험 시간에 휴대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고,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해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경우 등도 모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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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자습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 0.5mm샤프심, 초침·분침·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블루투스 통신·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로 한정된다. 휴대한 마스크의 경우 감독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해서는 안되는 물품으로는 기름종이로 불리는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이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 과목 2개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생활과 윤리를 제1선택과목, 물리학I을 제2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이 1선택 시간에 물리학I을 풀거나, 1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 물리학I 문제지를 동시에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시간에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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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유의사항 총정리...'알람시계 등 전자기기 휴대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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