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40)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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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왼쪽_와 액상대마 및 주사기.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연합뉴스

 

홍씨는 다른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과 함께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자제 마약 스캔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 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A그룹 3세인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올 한해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안모(40)씨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안에서 대마를 키워온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와 대마를 판매한 형제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처음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수년 간 지속했던 것으로 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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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일가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유죄를 받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창업주 손자인 홍씨까지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구속기소된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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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과 마약한 남양유업 등 재벌가 3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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